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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[시행 2024. 2.13.] [대통령령 제34217호, 2024. 2.13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70조(행정처분기준)

제98조제1항제9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업무정지처분취소

대법원 2012.11.15 선고 2012두6285 판례